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산시체육회에 근무했던 A 씨는 근무 당시 체육회 B국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사직 강요,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양산시체육회는 지난 1월 2일자로 이유 없이 당시 C 사무차장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공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임으로 D 사무차장을 뽑았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A 씨는 B 국장 등 임원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 국장 등 임원진은 A 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했고 폭언과 욕설, 위협 등을 가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C 사무차장 직위해제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임원진에서는 A 씨를 제보자로 몰고 더욱 압박했다. 참다못한 A 씨는 2월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3월 14일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산업재해 심사를 신청,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
A 씨는 “사직 이후에도 B 국장은 어떤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저에 대해 부정채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결국 저는 모욕과 폭행, 명예 훼손 등으로 B 국장을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A 씨 고소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폭행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해 B 국장은 “한 차례 험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 주임(당시 직책)이 업무분장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국장에 따르면 A 씨는 C 사무차장 직위해제 이후 업무 분장 과정에 불만을 품고 B 국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B 국장은 한차례 험한 말을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