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양산시의회는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신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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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산복합문화학습관 ▶수소충전소 구축 등 10개 의안 가운데 7건은 원안 가결, 3건은 불승인했다. 불승인한 3건은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양산소방서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이들 가운데 소방서 관련 부지 매입은 내년 4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비 지원 등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했다.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애초 제출한 안건과 특별위원회 심사 안건의 사업 유형이 달라 승인하지 않았다.
제3회 추경은 1조2천494억1천542만7천원 가운데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시기 등을 분석해 3억7천650만원을 삭감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별 심의를 거친 조례ㆍ규칙ㆍ동의안은 모두 52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5건, 보고 1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 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일부 문구와 제목 등을 수정해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퇴직수당 신설 부분을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했다.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만큼 주민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기타 조례는 원안가결했으며,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의 건> 역시 다른 의견 없이 보고 종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15건, 수정의결 1건,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수정의결한 조례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사용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늦췄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과 통합해 의결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중복 보장 등 문제로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경우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이 본회의장에서 부의를 요구해 표결 처리했다. 표결 처리 결과 찬성 8, 반대 7, 기권 1로 재석의원(16명)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