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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민 세금으로 내는 공무원 경ㆍ조사비… “관행 바꿔야”..
정치

시민 세금으로 내는 공무원 경ㆍ조사비… “관행 바꿔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2/10 10:25 수정 2019.12.10 10:25
국장급 이상 기관장급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로 낸 직원 경ㆍ조사비
지난 3년여간 2천245만원 집행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지만
개인 경ㆍ조사에 세금 사용은 부당
업무추진비는 ‘공무’에 한정해야

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 양산시 기관장급 공무원들이 지난 3년여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직원 경ㆍ조사비가 2천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무원 개인 경ㆍ조사에 시민 예산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먼저 양산시장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직원 경ㆍ조사비 720만원을 썼다. 경ㆍ조사가 있을 때마다 5만원씩 총 144회 지출했다. 부시장도 비슷하다. 부시장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68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국장(출장소장, 센터장 포함)급 역시 201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840만원(168회)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시장과 부시장, 국장급 기관장이 직원 경ㆍ조사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천245만원이다.

현재 기관장(국장급 이상)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경ㆍ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관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경비에는 기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와 다과 비용은 물론 직원에 대한 축ㆍ부의금도 포함한다. 다만, 축ㆍ부의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ㆍ비속 등에만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경ㆍ조사에 시민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가 시민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아무개(55, 양주동) 씨는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시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업무를 격려하기 위해 집행하는 돈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개인 결혼이나 장례에도 시민 세금을 쓴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기관장들이 직원 경ㆍ조사비를 낼 때는 세금(업무추진비)으로 내면서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물금읍에 사는 김아무개(42) 씨는 “직원들 경조사비는 남의 돈(예산)으로 내고, 정작 본인 경ㆍ조사 때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이 가져갈 것 아니냐”며 “줄 때는 시민 돈으로 생색내고, 받을 때는 본인 주머니로 집어넣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기관장들은 친분을 떠나 소속 직원들 경ㆍ조사를 모두 다 챙기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다 내도록 하면 너무 큰 부담”이라며 “기관장들이 공무원인 직원 격려 차원으로 집행하는 만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 민간 영역과 비교한다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근로자이고, 그런(사기진작) 차원에서 기관장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아무개(48, 물금읍) 씨는 “비록 규칙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해도 시민 세금은 분명히 공공 업무에만 집행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사자가 공무원이라 해도 경조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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