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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합성 여부,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주차 표지를 위ㆍ변조와 불법 대여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 잠깐의 주ㆍ정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해마다 늘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산시는 “단속과 함께 주요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