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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달 10일부터 버스요금 200원 인상..
경제

내달 10일부터 버스요금 200원 인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12/17 09:22 수정 2019.12.17 09:22
일반요금 기준… 시계외요금은 폐지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내년 1월 10일부터 시내ㆍ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경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와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른 것이다.

버스요금은 2015년 8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오른 것으로, 경남도 18개 시ㆍ군이 동시에 시행한다. 하지만 양산~울산 또는 양산~부산을 오가는 버스의 1개 광역권 시계외요금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일반 1천250원→1천450원으로 200원, 청소년 850원→95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600원→700원으로 100원이 인상하고, 직행좌석과 KTX울산역행 3000번 리무진 버스는 동결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이 일반 200원, 청소년ㆍ어린이 100원 인상한다. 요금은 일반 1천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550원이다.

시계외요금은 양산에서 부산과 울산으로 이동할 때 직행좌석 100원, 일반 시내버스 300~400원 추가로 부과하던 것이다. 승차할 때 목적지를 말해야 했던 불편, 이용객과 운전기사와 다툼 발생, 안전운행 방해, 탑승시간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웅상(동부양산)과 서부양산에서 각각 부산으로 갈 때 요금이 400원 정도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에 폐지한다.

이와 함께 12번(신평~명륜), 23번(구 터미널~덕천) 심야버스에 적용하던 구간별 심야 요금도 노선별 5종→1종으로 단순화한다.

양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준수에 따른 추가 운전원 모집 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인한 요금인상 결정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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