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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총선 비용 제한액 공고
정치

총선 비용 제한액 공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12/17 09:34 수정 2019.12.17 09:3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양산시 갑 선거구는 1억5천900만원으로 20대 선거 때보다 6.71% 늘었고, 양산시 을 선거구는 1억5천200만원으로 2.01% 상승했다. 도내 평균은 1억9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밀양시ㆍ의령군ㆍ함안군ㆍ창녕군 선거구로 3억1천8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양산시 을 선거구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보전하고, 10%~15%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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