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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약국을 2년 전 인수한 A 씨는 지난 2일 우리마트측으로부터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대출을 통해 권리금까지 주며 약국을 인수했고, 2년 전 계약 당시에는 마트 운영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A 씨는 “당연히 우선협상권이 있을 줄 알았다. 일방적인 (퇴거)통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약국을 인수할 때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양산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우리마트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권이 있는 만큼 내부 입점업체 문제는 우리마트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우리마트측은 “기존 업체 가운데 음식점과 안경원, 떡집 등은 그대로 계약해서 영업하기로 했다”며 “약국의 경우는 그동안 운영해 온 분이 약사가 아니어서 약품 판매에 제약이 많았다”고 밝혔다.
약국 운영자가 약사가 아닌, 한약사여서 전문의약품 취급이나 처방ㆍ조제 등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리마트는 “운영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3~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약국측에서 계약 연장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약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마트는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계약한 약사한테 권리금 일부를 부담하는 쪽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운영업체 변경에 따라 영업 준비를 이유로 휴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