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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안 돼요”… 양산소방서, 신고 포상제 상시 ..
사회

“비상구 폐쇄 안 돼요”… 양산소방서,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12/24 10:29 수정 2019.12.24 10:29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ㆍ개인 거주지 제외)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양산소방서(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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