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때
다음 날 5등급 자동차 운행 금지
CCTV로 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
양산시가 내년부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 일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양산시는 8억4천여만원을 들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양산시와 함께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지역 4개 시가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1만8천245대로 전체 차량 가운데 약 10%에 해당한다. 이들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CCTV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양산시는 내년 1월 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7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1일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나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차주가 직접 확인하면 된다. 저공해 설비를 부착한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약 17억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392-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