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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산대 양산캠퍼스, 일부 민간에 매각해 개발 추진..
정치

부산대 양산캠퍼스, 일부 민간에 매각해 개발 추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12/26 08:59 수정 2020.01.02 08:59
첨단산학단지 17만㎡ 부지 민간 매각
매각 대금으로 나머지 캠퍼스에 투자

민자 3천억원ㆍ국비 2천700억원 들여
시민공원ㆍ창업혁신파크 등 개발

“기존 방법으로 사실상 개발 어려워
민자 바탕 시민 위한 캠퍼스 만들 것”

매각 대금 양산캠퍼스 재투자 확약 필요

16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나머지 캠퍼스 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해 국립대학교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 대금을 다시 캠퍼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대학 부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양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일부(약 17만㎡)를 민간에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다시 양산캠퍼스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양산캠퍼스는 전체 면적 110만6천138㎡ 가운데 31%인 34만149㎡만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6만5천989㎡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며 “오랜 시간 다양한 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조차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비에만 의존해서는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우선 첨단산학단지 일부를 민간 매각해 약 3천억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민간 매각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을 포함하면 약 5천7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양산캠퍼스를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이 경우 매각 대금이 양산캠퍼스에 재투자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양산캠퍼스 매각 대금은 양산캠퍼스 개발 외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나머지 양산캠퍼스 부지도 지방자치단체(양산시)가 공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양여(讓與)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양산시가 양산캠퍼스 부지에 시민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윤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윤 의원은 앞으로 민간 매각 대금을 포함해 모두 5천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부터 신입생 168명이 입학하는 정보의생명공학대학(총 사업비 285억원)을 비롯해 ▶경상대 동물병원과 융합바이오센터(총사업비 276억원) ▶천연물 안전센터(총사업비 288억원) ▶생명환경연구센터(총사업비 298억원) ▶인공지능융합의료기술센터(총사입비 295억원)를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최소 500억원)까지 유치하면 300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 1만여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산대학교에 대한 시민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그동안 양산시와 정치권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양산캠퍼스에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번 부산대측의 반대 또는 비협조 무산됐다. 이 때문에 다수 시민이 양산캠퍼스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이 다시 양산캠퍼스 개발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 “매각한 땅은 지자체(양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매각 대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와 부산대, 양산시가 함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약속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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