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유통과 이력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농촌진흥청이 구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인적사항과 사용 농작물 명, 판매하는 농약 정보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약 판매정보 수기 기록을 허용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기록을 의무화한다. 기록된 농약 판매정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맞는 적합 농약만 판매ㆍ사용하도록 구매자별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과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로 인해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하고,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