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물금역 앞 A상가(메디컬센터)가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상가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이다. 1층부터 6층까지 일반 상가로 분양하고 7~9층까지는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1~6층까지 일반 상가를 분양받은 피분양자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A상가 시행사는 지난 2017년 8월 9일 한 경제지에 분양공고를 냈다. 분양공고에는 7~9층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피분양자들은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행사가 요양병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기분양’이라고 강조했다.
피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요양병원으로 분양공고가 나간 신문과 실제 독자에게 배송된 신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요양병원’으로 광고를 낸 신문은 몇 백부만 찍었고, 실제 독자들한테 배부한 신문에는 분양광고 자체가 없었다”며 “이는 처음부터 요양병원 입점을 숨기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768호, 2019년 4월 9일자>
이에 대해 당시 A상가 시행사는 “피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되니까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분명히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재활병원이라고 광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분양자들은 양산경찰서에 A상가 시행사를 고발했다. 양산경찰서는 조사 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지난달 27일 울산지검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피분양자들은 법률전문가 자문을 얻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