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일부터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 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되고, 실시간 신고자료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양산시청은 물론 웅상출장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가운데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종전보다 2개월 연장하고, 본인 신고 없이도 시ㆍ군ㆍ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