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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경제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1/07 09:41 수정 2020.01.07 09:41
양산시,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 강화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같이 신고ㆍ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분)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 1일부터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 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되고, 실시간 신고자료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양산시청은 물론 웅상출장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가운데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종전보다 2개월 연장하고, 본인 신고 없이도 시ㆍ군ㆍ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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