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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기업 집중 단속 ..
경제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기업 집중 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1/07 09:41 수정 2020.01.07 09:41
양산고용노동지청 기동반 운영
평일 연장근무ㆍ휴일에도 가동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이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섰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 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은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상담과 청산 지도에 나선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425곳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청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현장과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까지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이유로 체불을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 내려주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노동자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기본 이자율은 신용 보증은 3.7%, 담보 보증은 2.2% 수준이다.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도 준비했다. 지도 기간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를 7일(기존 14일)로 단축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 역시 1% 인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신고는 양산고용노동지청(370-09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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