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들은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상담과 청산 지도에 나선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425곳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청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현장과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까지 예고했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이유로 체불을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 내려주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노동자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기본 이자율은 신용 보증은 3.7%, 담보 보증은 2.2% 수준이다.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도 준비했다. 지도 기간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를 7일(기존 14일)로 단축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 역시 1% 인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신고는 양산고용노동지청(370-09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