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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올해부터 축산물 이력제 닭ㆍ오리ㆍ계란으로 확대..
사회

올해부터 축산물 이력제 닭ㆍ오리ㆍ계란으로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1/14 10:24 수정 2020.01.14 10:24
사육ㆍ유통정보 소비자에 공개

그동안 소와 돼지에만 적용했던 축산물 이력제를 올해부터는 닭과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에까지 확대ㆍ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육ㆍ유통정보가 이력번호를 통해 공개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닭ㆍ오리농장은 농장 등록과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가 의무화돼 매달 말 관련 내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신청ㆍ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계란 선별 포장 때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현재 양산지역에는 20개 양계농가에서 88만마리 닭을 사육 중이며,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4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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