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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최대 80% 오른다” 법 개정으로 인상 불..
경제

“농기계 임대료 최대 80% 오른다” 법 개정으로 인상 불가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1/14 09:41 수정 2020.01.14 09:41
하루 임대료 최대 17만9천원

양산시가 농기계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 대신 임대 기준과 농기계 수를 늘리고 운송이 어려운 경우 양산시가 운송료를 받고 옮겨주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농기계 사용료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현재 기계 구입단가별로 하루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 농기계는 5천원, 1억원 이상은 10만원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앞으로 100만원 미만 농기계는 하루 9천원, 5천만원 이상 농기계는 하루 17만9천원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대신 현재 1농가당 1기종 2대(동일기종 제외)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것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용자가 직접 농기계를 옮기지 못할 경우 양산시가 대신 운반해줄 수 있으며, 이때 편도 1만원의 운반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양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때문에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도 “경남도, 특히 양산시가 전국 대비 (농기계) 임대료가 가장 저렴했던 지역인데, 법령에 맞춰 인상하다 보니 인상 폭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 임대료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양산시장은 임대용 농업기계 기종을 선정할 때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유 실태와 임대 현황, 희망 기종 등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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