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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감사사례집은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등 회계, 공사 계약, 장기수선계획, 기타 공동주택관리 등 5개 분야 64건의 사례로 구성했다. 이달 말 발간 예정인데,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는 “이번 사례집이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 역할을 해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14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도ㆍ감사를 벌여 모두 16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위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시정ㆍ주의 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