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이중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받지만,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세금만 10%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392-2193~5)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 x.go.kr)를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으로 개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