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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경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1/21 09:22 수정 2020.01.21 09:22

양산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이중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받지만, 신청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세금만 10%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392-2193~5)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 x.go.kr)를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음으로 개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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