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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상열 체육회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당선 보류’..
사회

정상열 체육회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당선 보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1/21 16:49 수정 2020.04.24 16:49
선거 경쟁했던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
허위사실 유포ㆍ허위 학력 기재 등
5개 항목 내세워 선거법 위반 주장

선관위, 당선 보류 결정… 수사 의뢰

박상수 전 양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달 진행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해 정상렬 당선자와 경쟁했던 인물이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본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선자 업무가 보류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모두 5가지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다. 박 전 부회장은 “정상렬 전 체육회 국장(현 당선자)은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위법ㆍ불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정황이 있다’며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에 따르면 당시 정 후보는 선관위 구성에 문제가 있고, 특정 후보(박 전 부회장)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규정 위반 단체 대의원에도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정 당선자 학력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부회장은 “정 당선자가 선거 당시 대학 2년 수료했다고 말했고, 후보자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최종 학력은 고졸”이라며 “선관위에서도 ‘고졸’로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정 당선자는 최종학력 수정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당선자가 선거에 앞서 선거권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 지인들이 이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들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사전 선거운동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체육회 선관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위원 7명 만장일치로 당선자에 대해 당선 보류 결정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낙선자(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측 이의 사유 5가지 가운데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등 3가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중대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선거인 명부 유출 혐의다. 선관위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이 미흡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당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상열 당선자측은 “선관위의 고발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선자측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한 부분은 이사회 회의서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며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과 선거인 명부 유출 역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지난달 30일 당선자가 결정됐는데도 지난 16일 뒤늦게 도체육회에 체육회장 인준을 신청하는 등 선관위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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