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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광고물에 ‘전화 폭탄’..
사회

불법 광고물에 ‘전화 폭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1/21 09:46 수정 2020.01.21 09:46
이달부터 자동 경고시스템 가동

양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게시 행위를 사실상 무력화해 계고하는 형태다.

지난해 양산시는 상시 정비반 외 휴일 정비반을 운영하며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근본적인 게시 행위에 대한 차단이 어려웠던 만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 왔다.

양산시는 “시스템 도입 후 꾸준한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11월 이후 단속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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