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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초대 민선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재선거하나?..
문화

초대 민선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재선거하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1/29 13:43 수정 2020.01.29 13:43
체육회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인정

지난달 23일 정 당선자 불러
소명 기회 제공 후 ‘당선무효’

정 당선자, 소명 과정 문제 제기
“마치 현행범 취조하듯 했다”

양산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30일 진행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정상열 당선자에 대해 당선효력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초대 민선 체육회장은 당선 25일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정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문자 발송 ▶선거인 명부 유출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정 당선자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부회장은 정 당선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 5가지 부분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했다.

↑↑ 정상열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결과 136대 55로 박상수 전 상임부회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 당선자를 ‘당선 보류’ 하고 추가 조사와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유권 해석에 따라 당선효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당선자 해명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드러났다”며 “당선자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자회견 내용이나 녹취, 문자 자료 등으로 불공정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당선자는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회의를 하는지, 출석해야 하는지 공문 한 장 받지 못했다”며 “갑자기 회의 당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해서 상대 후보 이의제기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반박할 자료라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마치 현행범을 체포해서 심문하듯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온 뒤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거 결과) 136대 55라는 민의는 무시하고 오직 자기(박 전 부회장)가 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정말 체육인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는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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