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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낡은 차에 과태료… 매연 저감 못 하는 차량은 어떡하나?..
사회

낡은 차에 과태료… 매연 저감 못 하는 차량은 어떡하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04 09:14 수정 2020.02.04 09:14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싼타페ㆍ투싼ㆍ무쏘 등 일부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체가 불가능
사실상 폐차만이 유일한 해결책
비싼 신찻값에 차주들 ‘한숨’만

올해부터 양산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해서는 안 된다. 양산시는 CCTV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부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아야 운행이 가능한데 일부 차종은 장치 장착이 불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은 싼타페, 투싼, 렉스턴Ⅱ, 코란도, 무쏘 등이다. 렉스턴Ⅱ, 그랜드 카니발 등은 매연저감장치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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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연 저감을 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출ㆍ퇴근용 차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지만 업무용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5등급 투싼 차량을 가진 한아무개(34) 씨는 “자영업을 하는데 재료를 싣고 다녀야 해서 차량이 없으면 안 된다”며 “비용을 떠나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달 수 없다고 하니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했다.

2001년식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강아무개(60) 씨도 “오래된 차라 매연이 적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다른 차량에 비해 관리를 잘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새 차를 사고는 싶지만, 요즘 찻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구조적으로) 매연저감장치도 못 달고, 새 차를 살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해당 차종 차주들이 단속 유예 등을 많이 문의해 오는데 사실 양산시가 그런(유예 등) 권한을 갖고 있진 않다”며 “현재 경남도에서 단속 유예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산지역은 단속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3~4월경 마무리될 것 같다”며 “실제 단속은 7월부터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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