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초순 정당 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69만5천원 상당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예방ㆍ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ㆍ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