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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치냉장고 화재, 제조물 책임법으로 보상 ..
사회

김치냉장고 화재, 제조물 책임법으로 보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2/04 09:16 수정 2020.02.04 09:16
양산소방서, 피해자에 관련 법 안내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본 시민이 제조사로부터 500만원 상당 보상을 받았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해 A아파트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 피해보상을 받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해당 화재는 지난해 9월 24일 ‘펑’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에서 갑자기 불이 나 냉장고와 실내 벽면 일부가 탔으나, 다행히 소화기로 초동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이후 화재조사관인 이병희 소방장은 기계 결함으로 인해 김치냉장고에서 최초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 피해보상 처리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인정한 제조사는 김치냉장고 무상 교체와 함께 그을음 피해 등 약 500만원 상당을 보상했다.

김동권 서장은 “양산소방서는 화재 피해자가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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