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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업무추진비 등 공공경비 제로페이로 결제..
경제

경남도, 업무추진비 등 공공경비 제로페이로 결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04 09:17 수정 2020.02.04 09:17
전국 최초 ‘공공 제로페이’ 시행
금융감독원 승인 후 24일부터 본격화
안정적 제도 정착ㆍ가맹 확대 기대

경남도가 NH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공공 제로페이(Zero Pay)를 시행한다.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제로페이로 지출하는 내용이다.

경남도 공공 제로페이는 사용자(공무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해당 사용자가 속한 부서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규정에 따라 5일 이내 사후 확인해 최종 처리하게 된다.

경남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회계법령 위반 여부를 협의했다. 더불어 앱 개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 등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한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 점검도 마쳤다.

경남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공공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관계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공공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제로페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도민 관심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공공 제로페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필요성,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 가맹점 등록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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