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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천500㎡ 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천500㎡ 이상 축사는 부숙후기 이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재영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기술사가 강사로 나서 퇴비화 기술, 깔짚ㆍ퇴비사 관리방법, 육안판별법 등을 설명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