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산지역 2천여 기업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5종 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최근 국내ㆍ외 경기 악화 등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를 4~5종 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 예산 범위에서는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개별 방지시설에 따라 다르며, 최대 4억5천만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는 “자부담이 10%에 불과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기오염 인해 불편을 겪는 생활환경은 현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