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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5종 영세 사업장 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경제

4~5종 영세 사업장 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2/04 09:21 수정 2020.02.04 09:21
자부담 10%,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양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으로 50억원을 지원한다”며 “이는 지난해 2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도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산지역 2천여 기업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5종 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최근 국내ㆍ외 경기 악화 등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를 4~5종 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 예산 범위에서는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개별 방지시설에 따라 다르며, 최대 4억5천만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는 “자부담이 10%에 불과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기오염 인해 불편을 겪는 생활환경은 현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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