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62만여명의 어르신이 월 최대 5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는 단독가구 기준 38만원, 부부 기준 60만8천원이다.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금 수급액은 월 25만4천760원이다.
더불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조정도 4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해마다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 달리 그동안 기초연금은 불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늦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금과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 소득ㆍ재산 기준선도 새로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는 236만8천원이다. 지난해보다 각 11만원과 17만6천원 오른 금액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올해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용 지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려 어르신들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