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 시행
집값 담합 행위 징역 또는 벌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는 ‘집값 담합’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값 담합 행위에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앞으로는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도 법 위반 사항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와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때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