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반납자 지원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용어, 정의(만 65세 이상) 등을 신설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새로 포함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차량에는 다른 운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제작ㆍ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양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다. 조례 개정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현재 내부 지침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아무개(69) 씨는 “노인들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노인일수록 자가용이 대중교통보다 훨씬 편하다”라며 “양산은 특히 버스가 불편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준다는데, 나 같으면 그 돈 안 받고 계속 운전할 것”이라며 “면허를 반납하기에는 지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은 사회적 흐름”이라며 “지원 금액은 부산과 울산 등 주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1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