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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ㆍ심사제로 변경..
정치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ㆍ심사제로 변경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2/11 09:14 수정 2020.02.11 09:14
무분별한 이용 방지… 9월부터 시행

양산시가 이달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ㆍ심사제를 시행한다. 콜택시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해 교통약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변경됐다. 이에 양산시는 등록ㆍ심사제를 추진해 오는 8월까지 사전 심사ㆍ등록을 진행한다. 7~8월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가운데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건수는 7만3천431건으로, 2018년(6만2천290건)보다 1만1천141건 늘었다. 양산시는 현재 28대 콜택시 가운데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고, 추가로 2대 증차해 3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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