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변경됐다. 이에 양산시는 등록ㆍ심사제를 추진해 오는 8월까지 사전 심사ㆍ등록을 진행한다. 7~8월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가운데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건수는 7만3천431건으로, 2018년(6만2천290건)보다 1만1천141건 늘었다. 양산시는 현재 28대 콜택시 가운데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하고, 추가로 2대 증차해 30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