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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 신고해야… 21일 이후 모든 거래에 적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11 09:16 수정 2020.02.11 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거래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개정 법률은 오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남도는 “법 개정에 따른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내 시ㆍ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개정사항을 몰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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