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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과 관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지역 상권 활성화 동참, 아울러 양산경찰서는 감시대상자 연락두절 때 소재파악에 적극 협조를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다.
양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은 그 기한을, 기존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은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ㆍ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확산하거나 계속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감면을 검토하고, 피해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지역을 설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