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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물건 실을 차가 못 들어오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사회

“물건 실을 차가 못 들어오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11 13:05 수정 2020.02.11 13:05
상북 소토리 소노마을 공장 17곳
진입도로 없어 공장 운영 어려워

공장 허가 당시 계획도로 ‘백지화’
대안 제시했지만 양산시 “안 된다”
“도로 없으면 공장 허가도 안 해야”

상북면 소토리 424번지 일대 공장들이 진입로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장 주변에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어 대형 화물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너비 약 4m, 길이 약 150m 정도 되는 농로를 이용해 자재와 상품을 반입ㆍ반출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형 화물차가 상품 출하를 위해 농로 진입을 시도하다 도로가 꺾인 구간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이후 5톤 이상 대형 차량은 공장 접근 자체를 꺼리고 있다. 좁은 농로를 이용하다 보니 인근 농민들과 마찰도 잦다. 현재 해당 농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공장은 모두 17곳이다.

한 공장 관계자는 “여기 있는 공장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지었는데, 당시엔 폭 8m 규모 도로가 현재 농로 위치에 계획돼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도로 계획을 백지화했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제안한 계획도로마저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양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제대로 된 진입로는 없었다. 현재 이용하는 농로 이외 대체 도로도 없는 상황이다. 이마저 곳곳이 파손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됐다.

공장주들은 그동안 양산시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입주 당시 계획했던 도로가 안 된다면 인근에 새로운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다. 양산시는 이 방안 역시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도로와 연결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 양산시민신문

농로 인근 땅을 사들여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로 확장을 위해서는 땅을 매입하거나, 땅 주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150m 길이 농로와 맞물린 땅이 17필지나 된다는 게 문제다. 필지마다 땅 주인도 여럿이다. 문중 소유도 있다. 전체 땅 주인이 수십 명에 이른다. 농로 옆에 흐르는 농수로를 덮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는 환경 문제와 수해 방지책 문제가 걸림돌이다.

최근 공장주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번 트럭 바퀴가 빠졌던 구간만이라도 확장하는 방법을 양산시에 제안했다. 농로 인근 토지를 일부만 사들여 확장하거나, 농수로를 3.3㎡ 남짓만 정비하면 된다. 공장주들은 “공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이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현장 확인도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상 도로 개설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사고가 발생한) 길 모서리 구간을 완화하는 부분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모서리 구간은 매입해야 할 사유지가 적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땅 주인이 일부만 매각하려고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공장주들이 양산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이란 이유도 있지만, 공장 허가 당시 양산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공장주는 “만약 (공장 설립 당시에) 도로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을 허가한다는 건 그 공장이 들어설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양산시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만약 진입로 계획이 없었다면 행정에서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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