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태풍과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발과 화재, 붕괴 등으로 다치(후유장해)거나 사망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양산시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