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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표준지공시지가 3.92% 상승..
경제

양산시 표준지공시지가 3.92% 상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2/13 14:44 수정 2020.02.13 02:44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한 가운데 양산시는 3.92% 상승했다. 이는 전국 6.33%보다는 낮고, 경남도 2.38%보다는 높은 수치다. 

양산시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난해 6.66%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최고 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43만원, 최저 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3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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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내달 13일까지 서면(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392-2421~3)와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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