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이 제한된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는 자기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의 홍보 또는 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이 제한된다. 단,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 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행사 개최ㆍ후원 ▶특정일ㆍ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구호ㆍ복구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이 밖에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