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집중 피해 우려 업종이다. 음식점과 주점업(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제외), 화훼류 도매, 화초ㆍ식물 소매업, 기념품ㆍ관광 민예품ㆍ장식용품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여행사ㆍ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창작ㆍ예술 관련 서비스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기타 오락장, 욕탕업 등이다.
이번 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하며,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한 경우 신용도와 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농협 또는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한편, 양산상공회의소도 지역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다. 양산상의는 “현대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품 통관 문제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