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총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다. 사전에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해 스스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 문제로 납부를 하지 못한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부 기간 연장을 통해 재산압류와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명기 수도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징수에 나서게 됐다 ”며 “수돗물 단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