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경제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2/19 14:02 수정 2020.02.19 02:02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ㆍ어가와 관련 단체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1억원 이하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ㆍ어업인과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융자 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