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한다”며 “해당 기업들은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은 양산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이다. 중국 현지 공장 생산중단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출ㆍ입과 통관 제한, 거래처 생산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매출 실적이 없거나, 양산시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경우(한도 내 추가 지원은 가능),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용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업체는 융자받을 수 없다.
업체당 지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대환(貸還)도 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100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자 5~10인 이하, 매출 2~5억원 미만은 2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2억5천만원), 근로자 11~20인 이하, 매출 5~10억원 미만은 3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3억5천만원)이다.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4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5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양산시가 대출 이자 가운데 2%(우대중소기업 3%)를 보전한다. 대출금 상환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392-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