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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기업에 긴급 자금 융자..
경제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기업에 긴급 자금 융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20 11:01
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 겪는 업체
근로자ㆍ매출액 따라 대출 규모 차등
최소 1억원에서 최대 4억원 지원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한다”며 “해당 기업들은 양산시청 또는 융자기관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은 양산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이다. 중국 현지 공장 생산중단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출ㆍ입과 통관 제한, 거래처 생산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매출 실적이 없거나, 양산시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경우(한도 내 추가 지원은 가능),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용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업체는 융자받을 수 없다.

업체당 지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대환(貸還)도 할 수 있다. 융자 규모는 100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자 5~10인 이하, 매출 2~5억원 미만은 2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2억5천만원), 근로자 11~20인 이하, 매출 5~10억원 미만은 3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3억5천만원)이다.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4억원(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5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양산시가 대출 이자 가운데 2%(우대중소기업 3%)를 보전한다. 대출금 상환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이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392-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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