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대상 추가, 중대 비위의 경우 시민 신고 활성화ㆍ신고 포상금제 실효성 제고를 권고했다.
중대 비위 신고 기한 역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수뢰(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게 돼 있다.
조례 개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양산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392-3214)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공무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