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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지역이 바로 선다..
정치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지역이 바로 선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2/20 13:59
공무원 부조리 신고 조례 개정 추진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산고 포상금제도 실효성 높이고
중대 비위 신고기한도 연장 추진

양산시가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손본다. 양산시는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포상금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대상 추가, 중대 비위의 경우 시민 신고 활성화ㆍ신고 포상금제 실효성 제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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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산시는 부조리 신고 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 비위(수뢰액 3천만원 이상) 신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를 ‘양산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에서 ‘양산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으로 바꿨다. 양산시가 일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대 비위 신고 기한 역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5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수뢰(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하게 돼 있다.

조례 개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양산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392-3214)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공무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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