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 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양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1년 이상 소재한 법인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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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은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출고ㆍ등록순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승용차 1천305만원에서 최대 1천520만원까지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올해 예상 물량은 승용차(초소형 포함) 약 210대(31억5천200만원), 이륜차는 약 20대(4천600만원)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양산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39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