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먼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하게 된 업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다. 양산시는 부과제척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현재 양산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6천471곳이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 요구가 있으면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용품은 컵과 수저, 접시 등이다.
양산시는 “다회용 식기류는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하고 고객 요구에 따라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