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61% 증액한 6억5천300만원을 확보했으며, 180여동(주택 150동, 비주택 3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동시에 20동의 지붕 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은 철거와 지붕 개량을 함께 지원하지만, 비주택은 지붕 개량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지붕 개량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 환경관리과(392-36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신청하려면 건축주 위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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