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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귀한 마스크,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만 구매..
사회

귀한 마스크, 일주일에 1인당 2매까지만 구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06 09:27 수정 2020.03.11 09:27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마스크 5부제’ 통해 보급량 제한
출생연도 기준 지정된 날짜에만 구매

양산시, 사재기 단속 위해 인력 가동
마스크 구매 현장서 주민번호 등 확인

오늘(6일)부터 모든 국민은 일주일에 마스크를 최대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내놓은 특별 대책이다. 이른바 ‘마스크 5부제’로, 앞으로 마스크는 지정된 요일에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2매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수요와 비교해 마스크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물량을 2매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1978년생은 수요일에 최대 2장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생업 등을 이유로 평일에 살 수 없는 경우, 주말에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가격은 1천500원이다. 

↑↑ 양산시가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우체국과 농협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본격적인 마스크 5부제 시행은 시일이 걸릴 듯하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1인 1매만 살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 일주일 동안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절차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사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미성년자 본인이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 부모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 살 수 있다.

한편,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사재기가 늘어나자 양산시 역시 단속에 나섰다. 양산시는 공적 판매처에서 매일 공급하는 마스크를 일부 시민이 사재기한다는 지적에 지난 2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구매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록해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양산시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단속반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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