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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수산물유통센터 방만 운영… 계약 위반해도 책임 없었다..
사회

농수산물유통센터 방만 운영… 계약 위반해도 책임 없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06 10:43 수정 2020.03.10 10:43
지난 8년 수탁 운영한 서원유통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계약 위반 때 처벌 규정 없고
지역발전기금도 제대로 안 내
양산시 관리ㆍ감독 부실도 지적

양산시의회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69일간 조사 끝에 시정ㆍ처리 요구 4건, 건의 2건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탁 관리한 (주)서원유통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난 8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집행부(양산시)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업무에 태만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위ㆍ수탁 관리 운영협약서(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의회는 “애초 조례로 계약 위반 때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지만,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처럼 계약서 위반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운영 주체(수탁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통센터에 관한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회계처리 방법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해매다 양산시장이 지정 또는 선임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유통센터에 대한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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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원유통 본사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만 서원유통 본사 관리 인원 등에 대한 공통비용을 농수산물유통센터 비용으로 산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원유통은 지역사회에 내야 할 지역발전기금을 11억1천701만3천원 적게 냈다고 분석했다.

지역발전기금 사용 또한 부적절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협약에 따라 이익금의 30%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원유통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시설비 등에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잘못 집행한 지역발전기금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소송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서류의 상당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유통팀장, 담당 공무원은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김효진 부의장(미래통합, 물금ㆍ원동)을 위원장으로 정숙남(미래통합, 비례)ㆍ문신우(민주, 중앙ㆍ삼성)ㆍ김태우(미래통합, 동면ㆍ양주)ㆍ최선호(민주, 동면ㆍ양주) 의원이 위원으로 하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69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을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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