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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시의회 문턱 못 넘어..
정치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시의회 문턱 못 넘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06 10:42 수정 2020.03.10 10:42
자부담 최대 150만원 줄이는 내용
의회 “더욱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공원 체육시설 관리 이관 조례는
본회의에서 재상정해 극적 통과

양산시의회가 제166회 임시회에서 2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의원 발의 조례 7건, 양산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5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조례 가운데 <양산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누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원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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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민주, 덕계ㆍ평산)이 의안 재상정을 요구해 표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등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담당을 건설하천과에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반면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때 수요자 부담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재상정 조례 1건을 포함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양산시장 제출 조례 5건까지 모두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만 수정 의결, 나머지 10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수탁 범위를 현행과 같아지도록 해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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