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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사회

칼 빼든 양산시, 고액ㆍ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이미연 기자 shinye0213@ysnews.co.kr 입력 2020/03/10 11:05 수정 2020.03.10 11:05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집중 활동
코로나19 타격업체는 ‘탄력 징수’

고액 상습체납액 정리를 위해 양산시가 칼을 빼들었다.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친다.

양산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435억원(지방세 256억, 세외수입 179억)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 재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ㆍ소상공인ㆍ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 195억원(지방세 100억, 세외수입 95억)의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번호판을 상시 영치한다.

또 체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 때 사전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압류 전 압류금지재산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체납행정 운영에도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와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소액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며 “비양심 악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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