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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정ㆍ산막공업지역 악취, 정부가 원인 조사 나선다..
사회

북정ㆍ산막공업지역 악취, 정부가 원인 조사 나선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3/11 17:01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에 포함
지점별 10곳ㆍ격자별 40곳 측정
원인조사 결과 바탕 대책 수립
한옥문 도의원 “늦었지만 반길 일”

지역 내 고질적 문제로 인식해 왔던 북정ㆍ산막공업지역 악취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20년도 악취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 조사 대상지에 북정ㆍ산막공업지역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악취개선사업에도 계속되는 민원 증가에 따른 악취관리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지역 주요 악취 발생원 규명, 발생악취 확산 예측 등 정밀조사 수행과 효과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이번 조처는 그동안 본지를 비롯해 지역언론과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옥문 경남도의원(미래통합,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은 북정ㆍ산막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경남도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지역별 10개 지점에서 악취측정을 진행한다. 연 2일 이상, 1일 측정 때 주간 3회, 야간 1회 측정한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물질을 확인하며, 악취 영향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지점을 격자로 구성한다.

판정원이 직접 악취 감지 여부를 파악하며, 측정지점별 10회, 격자별 40회 확인한다. 격자법 측정은 격자 1개당 한 변의 길이를 250m 지정해 사각형 꼭짓점에서 판정원이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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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의 주변지역 확산과 영향 정도를 예측하고, 악취배출 사업장 점ㆍ면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 배출량도 파악한다. 사업장별 악취 배출량을 산출해 악취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배출 사업장 대상으로 악취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개별 악취 저감 기술지원 보고서 작성도 지원한다.

추진 일정은 오는 5월까지 설명회와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 이후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보고서 작성과 최종 설명회는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한옥문 의원은 “북정ㆍ산막지역 악취는 1~2년 된 문제가 아닌데도 그동안 해결이 안 돼서 주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산시와 경남도가 나름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까지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늦게나마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나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산막ㆍ북정공단뿐만 아니라 양산지역 전반에 걸쳐 생활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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